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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롯데지알에스(주) 경영개선팀

롯데지알에스(주) 경영개선팀은 사내 윤리행동준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보고/조치하는 업무와 기업윤리교육, 제도수립 등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알에스 임직원과 관련된 불법, 부당 사례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윤리경영팀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인의 행동강령

    롯데는 고객 본위, 독착성 추구, 품질제일주의라는 기업이면을 바탕으로 올바로 생각하고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를 위하여 롯데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판단하여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최우수 기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1 장 롯데가족과의 신뢰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 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제 2 장 고객과의 신뢰

    롯데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제 3 장 동반자와의 신뢰

    파트너사와 신뢰와 하나도는 사람들 더 나아가 경쟁사에게도 신뢰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롯데인입니다.

    제 4 장 사회와의 신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모범이 되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롯데가 지향하는 참된 기업입니다.

  • 롯데지알에스(주) 윤리행동 준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롯데지알에스(주)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준칙은 롯데지알에스(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1) 윤리위원회

      회사의 윤리강령을 실천 · 평가하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 ·시행하며, 대표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2) 윤리위원회 사무국 윤리위원회 사무집행과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3. (3) 협력회사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4. (4) 금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5. (5) 향응 ·접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6. (6) 편의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외한 숙박, 교통편,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지원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 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7. (7)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8. (8) 이해관계자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개인, 법인, 국가기관, 기타 단체를 말한다.

    9. (9) 고발 및 제보자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보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10. (10) 신고자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을 말한다.

    11. (11) 비윤리 행위자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조 (고객가치 창조 및 본사)

    1. (1)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임을 명심하여, 모든 행동과 판단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2. (2)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3. (3)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4)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의 신뢰를 받도록 한다.

    제5조 (고객의견 존중 및 약속 이행)

    1. (1)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의를 다하여 신속하게 응대하여 처리한다.
    2. (2)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3. (3)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유지하고 접수된 불만이나 제안사항 등은 신속하게 관련부서로 전달하며, 해당부서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한다.
    4. (4)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힘쓴다.

    제6조 (고객 응대)

    1. (1)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있게 응대하여야 한다.
    2. (2) 고객 방문시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에서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응대를 하여야 한다.
    3. (3)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4. (4) 고객이 있는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나 임직원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
    5. (4) 회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올바른 예절로 대한다.

    제7조 (고객의 정보 보호)

    1. (1)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3. (3) 고객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8조 (성실경영 및 주식의 시장가치 극대화)

    1. (1) 임직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경영을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여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2. (2)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과 개선활동을 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경영의 법형 준수 및 투명성 유지)

    1. (1) 경영활동은 적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 (2) 경영기록의 작성 및 관리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0조 (소액주주 의견 경청 및 반영)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11조 (기본 윤리)

    1.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이해 ·공감하고,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 업무오류로 인한 손실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일에 대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3) 임직원은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및 월권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4. (4) 상스러운 언어,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5. (5) 임직원은 실정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와 본인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6) 임직원은 회사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동료, 상하, 거래처간에 존경과 신뢰를 쌓아 밝고 명랑한 직장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7. (7) 사내의 모든 S/W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S/W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도전과 혁신, 협조와 화합을 통한 공헌)

    1. (1) 임직원은 각자 부여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
    2. (2) 임직원은 항상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혁신시키고 꾸준히 개선시키는 노력을 한다.
    3. (3)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의 힘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료 및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과 협조를 원활히 하여 경영성과를 높인다.
    4. (4) 임직원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개선하여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13조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1. (1) 임직원은 지연, 학연 및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2.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3) 임직원은 자신의 능력 ·업적에 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제14조 (회사재산 및 정보 보호)

    1. (1)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회사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부득이 사용하게 될 경우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2) 임직원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3. (3) 임직원은 근무시간중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채팅, 영화감상, 개인의 주식거래, 불건전한 사이트 검색 등을 해서는 안된다.
    4. (4) 임직원은 회사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5. (5) 임직원은 회사정보를 사내 ·외에 누설 또는 유출해서 안되며, 정보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관리한다.

    제15조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1) 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금지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상사가 부하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간에 자비로 제공하는 선물
      3.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등
    2. (2) 직무관련 금전, 이익 수취 금지
      1. 1)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품은 수취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수취하게 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련 대가성이 없고 그 시장가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한다.
      2. 2)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를 요구하거나, 상사가 이를 인지하고서도 묵인해서는 안된다.
      3. 3)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게 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3. (3) 금전 대차 및 연대보증 행위 금지
      1. 1)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에는 금전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2) 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4. (4) 경조사 부조금 수수 원칙
      1. 1)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2) 임직원의 경조사항을 협력회사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 를 하지 않는다.
    5. (5) 성희롱 금지
      1. 1)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1회이상 월례강좌 또는 각 영업장별 자체 교육으로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음담패설, 술시중이나 춤 강요, 불필요한 신체접촉, 신체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등)을 금하며, 임원 및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하여 성희롱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2)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된 성희롱 행위는 성희롱 예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가해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4)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5)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임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국제적 기준 준수)

    1. (1)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회사경영에 관한 투명성과 합법성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2. (2) 임원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경영전략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3. (3) 임원은 가능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충분한 연구검토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7조 (노사관계 정립)

    1. (1)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공존공영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2. (2)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행동준칙을 운영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회사와 개인의 이해 상충 피해)

    임직원은 본 준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자기계발)

    1. (1)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2. (2) 회사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3)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상사의 부하육성정도(교육실시정도)를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임직원 능력평가에 반영한다.

    제20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1) 임직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방해행위(조장행위 포함)를 해서는 안된다.
    2. (2) 임직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상위자나 관련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1조 (평등 기회의 부여)

    1. (1) 회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한다.
    2. (2)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3. (3) 임직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회사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를 받을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제22조 (평등 기회의 부여)

    1. (1)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2) 상호거래시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하여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한다.
    3. (3)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거래행위는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과 다르게 실제 거래행위가 발생될 경우 상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가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사전 또는 사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2)
    2. (2)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표1)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3) 기타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매출금 등의 대리결재나 상환을 금하고, 대출 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2. 2) 협력회사로부터 금전차용을 해서는 안된다.
      3. 3)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입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4. 4)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4조 (협력회사에 대한 전파 및 홍보)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협력회사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회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5조 (법규 준수 및 건전한 기업활동)

    1. (1)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한다.
    2. (2)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6조 (정치 불개입)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27조 (환경과 자원보호)

    1. (1)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2. (2)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용기와 포장재 등의 사용을 확대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3. (3) 폐자재 등의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환경과 자원을 보호한다.

    제28조 (안전관리)

    1.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활동을 통해 화재, 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노력한다.
    2. (2) 사고 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그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상시 구비한다.
    3. (3) 각종 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4. (4) 위해 작업장의 발굴,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5. (5)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임직원,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관련 규정 및 포상, 징계

    제29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이 조직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내부고발 운영 및 제보자 보호규정)

    내부고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 운영 및 제보자 보호규정을 별 도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31조 (포상 및 징계)

    1. (1) 포상

      윤리위원회는 임직원 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회사 윤리의 정착을 위해서 모범적인 직원에 대한 기업문화상 추천자 의뢰를 받아 해당자를 조사, 심사한 후 기업문화상 대상자로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포상을 의뢰한다.

    2. (2) 징계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윤리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징계 조치를 한다.

    3. (3) 본 준칙은 정관과 윤리강령을 제외한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며, 개폐시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4. (4) 고본 준칙에서 내용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해 상충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2조 (부칙)

    1. (1) 본 준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준칙은 2012년 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본 준칙은 정관과 윤리강령을 제외한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며, 개폐시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4. (4) 고본 준칙에서 내용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해 상충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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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인 비윤리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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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신고 후 처리절차

    • 신고 및 접수
    • 면담 및 조사 (신고자, 대상자)
    • 조사 결과 도출 및 안내
    • (필요시) 인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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